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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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2-15 17:25
조회
687

본 연합회와 중앙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 등 정부 관련 부처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농업 분야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2월 8일 통과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내에 농업 분야 노동자(외국인노동자, 일시 고용 노동자 등 포함)에 대한 지원책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내년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계획”을 안내해 드리오니, 각 시도연합회와 시군구연합회는 첨부해 드린 PDF 자료를 일선 회원들에게 적극 전파하시어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금(월 보수수준 190만원이 안 되는 노동자를 30인 미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노동자 1인당 13만원 지원)을 반드시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독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래) 농업 분야 최저임금 지원 정책(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핵심 내용 요약

- 지원 대상 사업체 기준 : 월 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5일 이상 실근로)30인 미만 고용 사업체에 지원

- 고용주의 의무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정부 지원 금액 :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

- 농업 분야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외국인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임업)

- 신청서 접수 :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별도 홈페이지(2018년 1월 개통 예정)에서도 신청 가능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