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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경기도,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화훼농가 반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1-06 09:11
조회
224





화훼 판매 불법으로 분류
이행강제금 수천만원 달해
화원 운영 상인 등 생계 위협
생산농가도 납품처 잃어
‘강제철거 반대대책위’ 구성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면서 비닐하우스 화훼 판매장을 운영하는 상인과 납품하는 화훼 생산농가들이 생존권을 잃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화훼상인과 농가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각 시·군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일선 시·군은 지난해 9월부터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화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허용, 단순히 화훼를 판매하는 일은 불법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단속이 시작되자 그린벨트에서 비닐하우스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화훼상인들은 불법행위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20일께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 화원을 운영 중인 상인 10여명에게 철거 및 이행강제금 예정고시 공문이 무더기로 발송됐다.

의정부시에서 400㎡(120여평)의 비닐하우스 화원을 운영 중인 한 상인은 “15년 동안 화원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꽃과 식물을 공급하는 선의의 일을 하고 있는데 1월 6일까지 철거를 안 하면 3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시청 공문을 받고 억장이 무너졌다”면서 “폐수를 버리는 것도, 나라 땅 무단사용도, 계곡을 막아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한 겨울에 어디로 가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상인은 “화훼농가에서 공급받은 식물과 꽃의 온습도와 조명을 맞추려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워야 하는데, 화분은 불법이고 직접 땅에 심는 행위만을 재배로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번 단속으로 화훼상인뿐 아니라 화훼 생산농가들도 비상이 걸렸다. 농가들이 생산한 대다수 화훼류는 인근 화원에 납품되기 때문에 이번 여파로 판매․소비의 현격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고양시의 한 화훼농가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훼류 30~40%는 인근 의정부․양주지역에 유통되고 있어 농가 타격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전국 화훼 주산지인 고양시까지 단속이 미칠 경우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현재 전국 비닐하우스 화원은 수만 곳에 달하고 이 중 80%는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며 “비닐하우스 화원 붕괴 여파는 도매상과 농가에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화훼농가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경기도 그린벨트 화훼판매장 강제철거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서는 한편 경기도청과 각 시․군청 앞에서 집회까지 계획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그린벨트 비닐하우스 내 화훼판매장 운영은 현행법상 불법이라 단속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화훼산업과 직결되는 만큼 시․군과 함께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는 등 상인과 농가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면서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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