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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정기국회 파행···농어업 관련 법안 처리 발목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12-04 10:51
조회
227





공익형직불제 도입 골자
농업소득보전법률 등
본회의 부의안건 100여건
“농민 위해 조속히 통과를”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정기국회 막판 파행이 올해 또 재현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공직선거법안과 사법개혁법안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더기로 신청하며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본회의 부의안건에 있는 100건이 넘는 농어업 분야 관련 법안들의 처리 역시 발목 잡혀 있어 우려가 일고 있다.

여야는 11월 29일과 이달 2일에 이어 3일에도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데 대해 이를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이 부의안건(199건) 모두를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맞대응하며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정상적인 본회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처리기한인 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 부의안건 처리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기국회는 12월 10일까지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정기국회 폐회 이후 임시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개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시나리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을 비롯해 100건이 넘는 농어업 분야 법안들도 본회의 부의안건에 올라있다. 12월 3일 오후 5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본회의 부의안건은 총 273개다. ‘부의’는 상정 전의 단계로, 본회의가 열리면 안건이 상정되고 심사·의결되는 과정을 밟는데 가장 첫 단계로 보면 된다. 전체 273개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이 103건으로, 가장 많다.

농어업 관련 부의안건을 살펴보면 용어·자구 변경 내용이 많은 편이지만, 농어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법안도 적지 않다. △쌀 시장격리방안의 법적 근거를 담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질법’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농어촌정비법’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을 접경지역 어민들까지 확대한 ‘수산직불제법’ △김치의 날 제정 및 국가명 지리적표시 도입 근거를 신설한 ‘김치산업진흥법’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산림보호법’ 등이 있다.

앞서 11월 29일 예정된 본회의가 열렸다면 정부 예산안보다 빨리 처리됐을 법안들이 대부분으로, 여야 정쟁에 밀려 농어업 관련 법안이 발목 잡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발목 잡은 본회의 안건 199건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 102건이 포함돼 있고 이중에는 자한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어업 법안도 13건이 있다”면서 “농어업 법안 중에는 농어민의 이익을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개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월 정부가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에는 성명서와 논평 등을 통해 많은 비판과 농업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던 자유한국당이었다. 이제는 거꾸로 묻고 싶다”며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농어업까지 정치적 목적의 필리버스터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농어민과 국민을 무시하는 필리버스터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해당 사업은 올해 말 종료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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