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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자재 세금계산서 분리 발행 규정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11-26 10:25
조회
254

경기 이천지역 시설농가들이 농업시설 보조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자재를 구입하고도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농가, 보조사업 통해 구입 땐 해당 품목 세금계산서 있으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일부 농업시설 설치업체들 인건비 등 포함 일괄 발행 환급 못 받는 농가 증가세

정부, 명확한 지침 마련해야

각종 농업시설 보조사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자재를 구입하고도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자재 구입과 관련해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일부 설치업체가 인건비·시공비, 환급 대상 농자재 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한 한장의 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환급품목 농자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분리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농식품 보조금 관리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농업용 필름·파이프·포장상자 등 52종의 농자재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부가세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2항’에도 농가가 구입한 환급품목 농자재는 부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농업시설 보조사업을 통해 농자재를 구입하고도 환급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이유는 시설 관련 보조사업의 특성 때문이다.

농업시설이 스마트팜, 내재형 시설 등으로 첨단화하면서 대부분의 보조사업은 농가 단독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설치업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서류 일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업체가 대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는 환급 대상 농자재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인건비·자재비 등으로만 이뤄져 보조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분리 발행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속한 농가들은 자재구입과 관련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 이천시 신둔면에서 화훼농사를 짓는 이모씨(64)는 “환급을 받으려면 농가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갖고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청구하거나 농협을 통해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 지역은 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허탈해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농가가 부가세 환급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천시 호법면에서 화훼농사를 짓는 김모씨(62)는 “설치업체가 일괄 시행해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농가들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시공업자를 통해 들었다”면서 “보조사업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세무업무도 복잡해 업체나 지자체에 섣불리 따지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용인에서 시설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배모씨(59)는 “대부분의 경우 사업 대행업체가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을 일괄해 대행하고 있고, 농가들도 세금 등 복잡한 부분까지 잘 몰라 부가세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의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은 “보조사업 대부분이 용역업체에 의뢰해 이뤄지다보니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행돼 농가 환급이 불가능하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급 대상 농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분리 발행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가들은 “각종 보조사업 중 부가세 환급 같은 복잡하면서도 예민한 조항은 중앙정부가 명확한 지침과 규정을 완비해 보조사업자(농가)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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