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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로 개편 목소리 커진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9-09 10:58
조회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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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권·위성곤·김정호 국회의원, (사)농어업정책포럼,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등이 공동 주최한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농협중앙회장 선출과 임기, 조합장 선거 등을 개편하기 위해 발의된 위탁선거관리법과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소강된 가운데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강하게 제기됐다. 중앙회장 연임제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회장의 책임성 및 업무연속성 제고를 감안해 1회에 한해 연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농협 외부에서는 단임제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현권·위성곤·김정호 국회의원, (사)농어업정책포럼,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정명회, (사)자치와협동이 공동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 좋은농협위원회와 농협중앙회 후원으로 열렸다.

▶왜 바꿔야 하나
현행 간선제로 선거권 제한
중앙회장 대표성 미흡
금품선거·정치권 영향력 심화
일부 조합장 눈치만 봐

▶단임제 유지? 연임제로?
단임제 유지 의견 우세 속
농협중앙회는 “연임제 적합”
“직선제 개편이 먼저” 지적도
농식품부는 연임제 반대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은
친소관계 따라 선거권 행사 문제
후보자 대담·토론회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해야
선거인 전화번호 제공근거 신설


▲농협중앙회장 선출, 직선제로 해야=2009년 도입된 농협중앙회장 대의원 간선제를 폐지하고 조합장 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 우세다.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는 주제발표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조합장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인해 회원조합의 선거권을 제한해 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미흡하고 금품선거, 정치권 영향력 심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한국의 농협중앙회는 교육, 지도 등 비사업과 경제사업, 은행업, 상호금육 등 사업적 기능을 하고 있어 직선제는 중앙회장이 전체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제언했다.

남성민 진주진양농협 이사는 “중앙회장을 농민조합원이 직접 뽑으면 농민들의 입장을 살필 것인데, 간선제이다보니 일부 조합장 눈치만 보는 게 현실”이라며 “우선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전체 조합원의 직선제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말했다.

허수종 정읍샘골농협 조합장은 “직선제였던 중앙회장 선거가 간선제로 후퇴한 것은 전 정부의 큰 과오로 빠른 시일 내에 직선제로 가야 한다”며 “지역농협 동시선거 때 중앙회장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제”라며 “농민조합원 직접 선출제는 현 단계에서 도입이 불가하더라도 법률과 정관 개정시 2023년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동시 실시하고 농민조합원 1인 2표 행사 등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개선하자”고 강조했다.

장철훈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은 “대다수 조합장들이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직선제 도입을 통해 중앙회의 운영에 회원조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장 단임 vs 연임=현행 4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는 농협중앙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에서는 연임제가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는 “1988년 이후 연임한 중앙회장 4명 중 3명이 배임, 횡령, 뇌물 등 비리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연임제 허용으로 중앙회장의 활동이 연임을 위한 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단임제가 완전히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임을 허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버리는 행위로 시기상조”라고 제언했다.

남성민 진주진양농협 이사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단임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농민조합원의 직선제로 선거를 하게 된다면 향후 연임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수종 정읍샘골농협 조합장은 “간선제인 현재의 선거제도를 개선해 직선제로 가는 것이 급선무고 연임제를 논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밝혔다.

정아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우선 농식품부는 연임제를 반대하고 단임제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철훈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은 “중앙회장의 임기 문제는 구성원의 임원선택권 보장과 대표자로서의 책임 강화, 업무연속성 제고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따라서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할 필요하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자유 확대, 알권리확대 필요=후보자 1인 외에 선거운동을 불허하고, 후보자 합동연설회도 열지 못하는 등 까다롭게 제약하고 있는 현행 선거운동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는 주제발표에서 조합장 선거 관련 후보자 선거운동 및 유권자 알권리에 대해 △예비선거제도 미도입으로 현직 조합장 일방적 유리 △후보자 합동연설회 부재 등으로 인한 후보자 정책과 정견 평가 기회 차단 △후보자의 조합원 파악 어려움 등으로 인한 음성적 금품선거 조장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에도 도입,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명 지정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에 선거인 전화번호 제공근거 신설, 후보자 대담·토론회 허용, 조합 공개 행사 시 정책발표 허용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찬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임을 밝히며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위탁선거의 공정성 강화, 절차수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 세부적으로 27개 제도개선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중 과장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확대에 대해 “조합장 선거는 정책보다는 후보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조합원이 후보자의 인물, 정책, 신념 등을 파악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합원이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직 조합장이 아닌 예비후보자, 후보자도 조합의 공개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관련,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배우자의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에게 선거인 전화번호 제공 등의 조항 신설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현직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기부행위 상시 제한을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로 변경, 선거운동 대상 제공행위 처벌규정 신설,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 대상 확대, 통신 및 관련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신설 등도 밝혔다.

허수종 정읍샘골농협 조합장은 “2005년 35세의 젊은 나이에 조합장 선거에 도전하고, 2013년에도 선거에 나와 낙선했지만, 당시 합동토론회와 합동연설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며 “유권자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철훈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은 “동시조합장선거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여전히 혼탁선거가 발생하고 있다”며 “후보자 공약 등을 알릴 권리와 선거인인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운동 주체, 방법 등 위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토론회의 경우 선거의 자율성 보장 및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최를 선거 당사자인 조합에 한정하고 객관성 및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의 경우 허용 필요성 및 실효성, 불법선거운동 단속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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