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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농작물 복구 위한 농약대금 지원 사유에 한파·폭염피해 추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7-16 09:17
조회
465


국무회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 대금 지원 사유에 한파 및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추가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회의에 상정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의 정의에 한파와 폭염이 추가됨에 따라 농가 지원 내용을 이에 맞춰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 일정한 구역에 대한 산불·도벌 방지 등의 보호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해당 지역 주민, 학교 등과 국유림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다.

정부는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리와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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