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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필요할 때 단기 고용 불가능···비공식 경로 외국인 불법고용 만연”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3-26 09:40
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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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계절근로자제 활용
합법적 고용 2.3% 불과
“의무고용기간 너무 길고
배정 받을 확률 낮다” 응답
축산농은 53.3% 합법고용

내국인들 농업 일자리 기피
짧은기간 필요시 고용가능한
‘미등록’ 외국인 선호 뚜렷

현행 외국인 근로자제도
품목·농작업 특성따라 세분화
현장-제도간 간극 좁혀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중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비중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농가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현장과 제도상의 불일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최근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다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엄진영 연구위원은 “비공식 공급 경로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주도하는 현상은 불법체류·불법고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현재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분석하고, 현 제도의 한계를 파악해, 현장과 제도간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법적 고용이 어려운 이유=행정자료상 2019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3만1378명이다. 계절근로자제의 경우 2019년 47개 지자체 3612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농업현장에서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력 고용이 등록 외국인력 고용을 앞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이번 연구에서 작물재배업 402농가와 축산업 14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작물재배농가 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256농가(64.2%)로, 이중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를 통한 고용은 2.3%(6농가)에 불과했다. 축산농가는 120농가(84%)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이었는데, 이중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53.3%(64농가)로 나타났다.

작물재배농가가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1년 고용이 필요없다(42.9%)’는 것과 ‘신청을 하더라도 외국인력 배정을 받을 확률이 낮다(17.5%)’는 응답이 많았다.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3개월보다 짧은 고용이 불가능하다(24.1%)’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임금 부담(17.6%)’, ‘고용시기와 입국시기가 맞지 않아서(17.1%)’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결국 필요기간보다 의무고용기간이 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작물재배농가 입장에서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기간인 수확과 적과작업 기간이 대부분 1개월 안에 끝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연중 고용이나 3개월 또는 5개월 고용이 필수인 고용하가제나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편 축산농가는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높았고, 임금부담은 28.3%, 신청을 하더라도 인력을 배정받을 확률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22.6%로 나타났다.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국인 고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지역내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청년층 유입 인구가 적어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데, 내국인들의 경우 농작업의 어려움과 임금 문제 등을 이유로 농업일자리보다는 건설업·공공근로와 같은 일자리를 선호하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보고서는 수요자인 농가 입장에서 보면, 다른 방법으로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짧은기간, 필요할 때만 인력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미등록자가 되는 이유로는 △급여·주거 등 근로환경 불만 △불법체류·불법취업을 통한 직간접적 경제적 이득 발생 △낮은 자진 출국 유인 등을 꼽았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부재 △현장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장기적 시각 부재 △다양한 불법체류 관리정책 논의 부족 등이 지적됐다.

◆향후 외국인력 정책 개선 방향=엄 연구위원은 먼저 품목과 농작업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큰 틀에서, 연중 고용이 가능한 축산업과 시설원예는 현재의 고용허가제로 운영하고, 작물재배업은 계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하되, 현재의 계절근로자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취업기간에 따라 3개월(C-4)과 5개월(E-8)로 나뉘는 현행 계절근로자제도를 E-8 형태로 통합하되, 고용주체에 따라 (가칭)‘농작업제도(E-8-1)’와 ‘신설 계절근로자제도’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농작업제도는 일일 단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농업일자리지원센터에서 다수의 농가와 농작업을 사전 계약한 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알선·소개하거나 파견하는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 센터는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마련하고, 작업장까지 이동계획과 사고를 대비한 근로자 보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신설 계절근로자제도는 3~10개월 연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와 다른 점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근무처를 시·군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기관의 허가아래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체류 허가기간은 현행 고용허가제와의 형평성과 숙련기능인력 신청 자격요건을 고려해 3년(기본기간)+1년 10개월(추가근무가능기간)로 둔다.

축산농가와 1년 고용 시설원예의 경우 현행 고용허가제를 유지하되, 한 사업장에서 1년동안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미만 고용은 계절근로제를 통해 고용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 방안으로 현재의 숙련기능점수제(E-7-4)를 개선한 ‘농업’숙련근로자제도(E-7-5)와 숙련기능인력 중에서 거주(F-2)를 제한적으로 허가해주는 농업인재제도(F-2-O) 도입 검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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