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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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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지, 더 이상 투기 대상 되지 않게 법·제도 뜯어 고쳐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3-24 09:48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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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을 대로 곪은 게 이제 터져 나왔다고 생각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헌법정신에 맞게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지가격 때문에, 임대차가 불안해서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
“상속·이농 농지에 대해 영농하지 않을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주말체험 목적의 농지 소유는 금지하며, 차명을 이용한 농지소유는 원천 차단하는 등 제2의 농지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 개혁안을 만들겠다.”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만으로는 전체 투기 대상의 0.01%도 해결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함께 공공재인 농지를 모든 사람이 마음껏 소유할 수 있는 현행 농지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

‘'LH 땅투기 파문’을 계기로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 차단을 위한 농지법 전면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신정훈·위성곤·이원택·주철현 의원과 전국농어민위원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농지제도를 바꿔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LH 일부 직원들이 매입 토지의 98.6%가 전·답 등 농지로, 이 사건의 본질은 농지를 이용해 개발차익을 노린 농지 투기사건”이라면서 “농지가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데 농특위도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과거 1990년대만 해도 국민 일반적으로 농지 투기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엔 누구나 주식투자 하듯이 농지를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분위기여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문제 뿐만 아니라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근본적 논의가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두 GSnJ 연구위원
15년 후 전체 농지의 84%
비농업인이 소유하게 될 것
농업진흥구역 내 전용 금지를

▶조병옥 농특위 소분과장
취득자격 영농경력자로 제한
농지 전수조사·소유요건 강화
불법 단속 ‘특사경’ 도입 등 촉구


◆“15년후 전체 농지 84% 비농민 소유”=이날 ‘LH사태에서 살펴본 농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석두 GSn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은 법률 조항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어떤 구속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15년 후에는 전체 농지의 84%를 비농업인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후계농이 있는 농업인의 비율이 전체 농가의 5%에 불과, 상속농지의 95%를 비농업인이 소유하게 될 것이며, 현재의 고령화율과 영농 승계율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망시점인 약 15년 후(기대수명 81.4세 적용)에는 전체 농지의 84%가 비농업인의 소유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개선안으로 내놓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강화 조치로는 투기적 농지소유를 막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대안으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되 농지농용의 원칙, 즉 농지는 농업생산에만 쓰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게 해야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전용 금지를 주장했다.

정부가 투기우려지역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농지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농지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전담인력과 재정을 확보한 행정위원회여야 하며, 모든 읍·면단위에 설치해야 한다”면서 “거기에는 반드시 농업회의소를 비롯한 농업인단체나 주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해 자율적인 농지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특위가 제안한 농지제도개선 방안은=조병옥 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은 농지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크게 네가지를 제안했다. △비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규제 강화 △불법 소유·이용농지 단속 및 처벌 강화 △상속 및 이농농지 관리 강화 △전국단위 농지 전수실태조사 추진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농지취득자격을 2년 이상 영농활동 경력자로 제한하고,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업법인을 통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투기도 극성인 만큼 이들이 취득한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농지 소유요건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불법행위가 적발된 농지처분명령 유예시 ‘성실경작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다. 불법 단속 강화를 위한 ‘농지특사경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또 부재지주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인 ‘상속농지’ 및 ‘이농농지’에 대해 신고의무와 경작의무를 부과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처분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여기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농지 관련 행정데이터와 현장의 괴리가 큰 만큼 전국 단위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병옥 분과장은 “대안은 다 나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면서 “이번에야 말로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소유·이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호중 소장 “불법취득 농지
국가 식량안보용 매입 검토”
김수석 위원 “농지 줄지 않게
농지총량제 도입할 필요”  


◆농지총량제 도입 검토 제안도=이어진 토론에서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은 “지금 당장 LH사태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농지문제로 인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제2의 농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부터 전수조사를 시작, 여기서 적발된 불법취득 농지는 국가가 식량안보용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지선매권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사회를 본 김수석 명예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농지가 최근 10년 사이 8% 이상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줄기 시작하면 20~30년 후면 엄청나게 줄게 될 것이고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우량농지의 양이 더 이상 줄지 않도록 보존할 농지의 양을 총량으로 정하는 ‘농지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현재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은 접근성과 낮은 가격 때문에 도시 나대지보다 농지를 선호한다”면서 “보존할 농지의 양을 정해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막고, 개발 용지의 우선순위에서 농지를 최대한 후순위로 놓아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해야 지금과 같은 사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특위의 제안과 이날 토론회 내용을 기반으로 조만간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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