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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가수 웃도는 농업경영체… ‘가짜 농민’ 가려내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3-22 09:55
조회
81








2019년 기준 70만명 차이 서울 7배·광역시 2배 많아

농지 투기·양도세 감면 직불금·면세유 등 노린 듯

“전수조사·등록요건 강화를”

‘농사짓고 있다’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수가 통계청이 집계하는 농가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농가수는 100만7158곳인 데 반해 농업경영체수(이하 농업법인 제외)는 168만6068곳으로 차이가 무려 67만8910곳에 달했다. 심지어 서울은 2019년 농업경영체수(1만9618곳)가 지역농가수(2851곳)보다 무려 7배나 많았다. 이에 부재지주들이 농민 혜택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로 대거 등록하면서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경영체수가 농가수를 훨씬 웃도는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5년에도 이미 농업경영체가 농가보다 50만1277곳이나 많았다. 그 차이는 2016년 55만80곳, 2017년 60만2882곳, 2018년 63만7789곳으로 매년 꾸준히 벌어지는 양상이다. 농업경영체수와 농가수를 집계하는 부처와 통계 방식이 다르다보니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70만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비농민이 농지 투기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거나 각종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 농업용 면세유, 농자재 영세율, 직불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지 관련 취득세·양도세 감면 혜택도 있다.

지역별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도 이러한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2019년 서울의 경우 농업경영체수가 농가수보다 7배나 많았는데 6대 광역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 광역시는 농업경영체가 지역농가수보다 2∼2.6배 많았다. 반면 농지 투기로 몸살을 앓는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도의 격차는 1.5배 정도에 불과했다. 농업경영체는 농지 소재지가 아닌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최근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업경영체 상당수가 시세차익을 노린 땅 투기꾼들로 채워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선 농업경영체 등록건수가 급증하는 것을 두고 직불금 수령 등을 노린 분할등록을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기존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하나의 경영체를 분리해 등록하는 식이다.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직불금 액수가 늘다보니 직불금을 더 받으려고 한 경영체에 있던 부자(父子)가 경영체를 따로 등록하거나 은퇴농이 농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 경지면적인 1000㎡(303평)에서 다시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업경영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금이라도 자격 요건에서 벗어나면 등록에서 제외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농업경영체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등 세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다.

농민들 역시 ‘진짜·가짜 농민’을 가리는 데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농경연이 지난해 농민 1153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 농지원부, 농업인 확인서 등이 농민을 식별하는 데 효과적인지를 물은 결과 46.5%가 ‘한계가 있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현재 농업경영체수가 농가수보다 훨씬 많은 상황인데 이는 ‘가짜 농민’이 많다는 방증”이라며 “농업경영체 전수조사를 하고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해 비농민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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