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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경실련, 한농연 등 “농지 투기 근절하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3-18 09:35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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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투기 규탄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흥진 기자

LH 땅 투기 문제 핵심은
허술한 농지 취득·관리
비농민 농지 전수조사하고
소유 막도록 ‘농지법’ 개정을
‘농지관리기구’ 설치도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농지 투기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한편 농지 취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 농지 관리 전담기구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부각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비농민 농지취득실태를 전수 조사해 발표하고 국회는 관련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투기의 핵심 문제는 정책 입안·실행 관련자의 내부정보 이용, 이해충돌 등도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던 바와 같이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매우 광범위하고 쉽게 이뤄지면서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이번 땅 투기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허술한 농지취득 및 농지관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LH 투기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하면서 다른 공공사업에서의 농지 관련 매매 부분도 조사해 투기의혹을 밝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농지취득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사후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농지 취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온전히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맞물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해 농업인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농지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개발 이익을 취하기 위한 투기세력,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농지를 불법으로 소유하는 사례들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지의 이용·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 농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 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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