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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외국인 근로자 숙소기준 강화 “전형적 졸속행정”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1-22 10:47
조회
147









01010100101.20210122.001297517.02.jpg화훼농가 이화준씨(경기 이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숙소를 제공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만 허사가 됐다. 최근 정부의 주거시설 기준 강화로 외국인 근로자 신규 배정을 거절당해서다. 이씨가 화재감지기 등 숙소의 안전시설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 현장 가보니

농장 내 조립식 패널 형태 신고 안된 가설건축물 이유

신규 인력 배정 거절 당해

농가, 새 숙소 마련 부담 크고 당장 일손 구할 길 없어 막막

“정부가 내놓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선방안은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졸속 행정의 표본입니다.”

1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단월동의 한 화훼농장. 농장주 이화준씨(45)는 농장 한쪽에 있는 조립식 패널 형태의 가설건축물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숙소를 제공하고자 2000여만원을 들여 지난해말부터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가 최근 마무리됐던 것. 새로 꾸민 2개의 방은 각각 욕실과 싱크대 등을 갖춰 도시의 원룸 수준을 능가할 정도였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새해 농사를 시작할 생각에 부풀어 있어야 할 이씨의 표정은 어두웠다. 공사 완료에 맞춰 시고용복지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신규 배정을 신청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가설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같은 낭패를 보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신고필증이 없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게는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하지 않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계약 완료 후 재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수 있는 재입국 특례는 물론 재고용(3년 계약 이행 후 1년10개월 연장)을 불허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도 승인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씨는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정부 뜻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아무런 예고 없이 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큰 비용을 들여 추진한 공사가 모두 헛일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을 못해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앞으로 일손을 어디에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장 부족한 인력은 나 혼자 더 많이 일해 채울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인근 화훼농가 윤태수씨(59)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외국인 근로자 한명을 추가로 고용하려고 했지만, 이씨와 같은 이유로 고용복지센터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윤씨는 “많은 농가들이 냉난방시설과 소화기·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이 마련된 숙소를 제공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애쓰고 있는데, 미신고 가설건축물이라며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화훼농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양평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김유철씨(57)는 “전국 대다수 농가가 내국인 일손 대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거의 대부분이 농장주가 제공하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정책을 따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농가는 기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려면 지자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은 대부분 농지에 있고, 이 경우엔 주거용으로는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일반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해야 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큰 데다, 이른 시일 내에 농장과 멀지 않은 곳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낼 적당한 방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자 농업계에서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철회 서명 운동을 전개 중인 지인구 이천 대월농협 조합장은 “정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농업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농장 내 가설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인정해주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이들 숙소를 보완·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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