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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경기일보)이재명표 기본소득 실험 2탄 ‘농민기본소득’ 윤곽 잡혔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2-25 11:21
조회
185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실험 2탄인 ‘농민기본소득’의 윤곽이 잡혔다. 경기도는 지역사회 중심의 상향식 참여, 시ㆍ군별 보조금 차등 지급 등을 통해 농민 생존권 보장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민기본소득의 기본 방향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농가가 아닌)에게 지역화폐 형식으로 연 60만 원(정확한 금액은 아직 미정)을 지급’이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해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농업인의 날(11월11일)을 맞아 정책 추진 계획을 알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지는 않았다. 정책 수혜자인 ‘농민’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점, 시ㆍ군 간 농업 비중 차이 등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정리된 사항은 농민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기본 정의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 과정은 지역사회가 맡는다. 도는 시ㆍ군별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 정책 수혜자 추천ㆍ심사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마을에서 추천하면 읍ㆍ면ㆍ동이 심의ㆍ의결을 진행하고, 위원회가 최종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농업인확인서 등 기본 서류는 도에서 검증한다.

이어 도는 시ㆍ군 간 농업ㆍ농민 비중 차이를 고려, 정책 도입을 원하는 시ㆍ군에서만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할 방침이다. 농민 수가 많은 시ㆍ군의 재정 여건이 대부분 좋지 않은 만큼 지원 비율을 차등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도는 시ㆍ군 간 재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기본계획(재원 분담, 재원 조달, 직전연도 평가 및 다음연도 계획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조례를 통해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농민의 기본소득 신청과 지급대상자의 심사ㆍ선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이며, 시스템 위탁 운영자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원장 강위원)으로 명시했다.

도는 이번 조례 입법예고에 이어 다음 달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이행하고,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와 동시에 시ㆍ군으로부터 정책 신청을 받는다. 복지부, 경기도의회, 시ㆍ군과의 협의 과정이 원활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서 정책 예산이 확보되면 올 하반기부터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민 생존권 보장 및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과 농업직불제의 면적기준 지급 한계 보완 등에 따라 농민기본소득은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정책 지원금ㆍ방식에 따라 농민 삶의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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