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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직불제 개편-농지 개혁-‘농업인’ 재정의 등 쟁점 부상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7-10 10:07
조회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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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행사는 ‘한국 농업·농촌의 대전환과 새로운 미래 구조’라는 주제에 맞춰 농정 전반의 틀에 초점을 맞춘 발표들이 많았다. 사진은 ‘제3분과 농지’에서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2019년도 한국농업경제학회 연례대회’가 8~9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농업·농촌의 대전환과 새로운 미래 구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초청강연과 이태호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1분과 농정, 2분과 농업의 미래가치, 3분과 농지, 4분과 농민·농촌 등의 소주제로 나눠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으며, 제주 농업·농촌 특별 심포지엄과 한국식생활교육학회 심포지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직불금 지급 정당성 확보위해
환경·생태·경관·문화 보전 등
추가적 이행조건 준수 전제해야

임대차신고·경작허가제 도입
농지이용 실태조사 내실화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재검토를

3~5% 상층농은 ‘기업농화’
60~70% 침전층은 ‘탈농민화’
법률상 농업인 규정 다시 살펴야


이번 행사는 ‘한국 농업·농촌의 대전환’라는 주제에 맞춰 직접지불제, 농지, 농업인의 정의 등 농정 전반의 틀을 다루는 연구 발표들이 많았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업직불제의 개편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임 교수는 “현행 쌀 고정직불과 밭농업 직불금 등이 WTO에서 허용보조로 인정받고 국민들이 그 지급의 정당성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이나 농가소득 보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 및 생태보전을 위한 규제에 대한 보상, 또는 이를 위한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기본직불은 현행 쌀 고정직불과 밭고정직불을 통합해 시행 △환경, 생태, 경관, 문화, 농촌공동체 유지 및 보전 등에 대한 수요에 따라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특성에 적합한 추가적 이행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가산형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 △공익형 직불제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공익형 직불 프로그램별로 합리적 이행조건의 설정과 정당한 지불단가 제공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 정책효과 제고 △공익형 프로그램 수혜 농가에 대한 철저한 이행조건 점검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등 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농정 개혁과 관련해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농정의 개혁은 단순히 농정을 담당하는 행정담당자의 교체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행정가, 연구자, 현장 활동가들 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한 인식변화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책 목표의 변화, 추진 체계의 변화, 지원대상과 평가지표의 변화가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제도 개혁과 관련된 발표도 나왔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지소유 및 이용 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농지유동화 정보 파악시스템 구축과 농지관리 행정내실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도 도입, 농지 권리이동 신고 및 확인 관리조직 신설, 농지원부 관리 내실화, 농지이용실태조사 내실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홍상 선임연구위원은 또 경작허가제도 도입, 상속농지 관리 강화, 8년 자경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재검토 등 파격적인 방안도 제안했다.

조석곤 서울대 교수는 농업생산구조 변화에 따른 농지소유 구조가 달라진 시점에서 농지 소유와 경영의 불일치를 과거 농지개혁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새로운 관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농지개혁 당시는 농업생산물의 분배를 둘러싼 문제(소작료율)가 영농종사자를 위협하는 수준이었다면, 현재는 자본이득을 노리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영농종사자의 농지소유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 중 3가지, 즉 경자유전 3원칙은 현 시점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농업인 토지소유 금지 △농촌공동체 재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지별 관리 등 농지부를 통한 농지관리체계 수립 등을 제시했다.

농민과 농업인의 성격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돋보였다. 윤수종 전남대 교수는 “소수(3~5%)의 상층농과 다수의 침전층(60~70%)이라는 그림이 한국 농촌의 농민층 분화 양상”이라며 “상층농은 경영자적 성격의 영농을 지향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은 일부가 기업적 영농으로 전환됐다. 또한 상층농은 영농을 넘어서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면서 노동의 성격이 비농민적인 특성을 띠어가는 등 점차 비농민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윤 교수는 “반면 침전층의 경우 농민적 성격까지 잃어가고 있다. 농민적 경영양식에 집착하기보다는 농업생산에서 벗어나고 있다. 재농민화가 아니라 탈농민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층농은 비농민화되고 침전층은 탈농민화되고 있다”고 봤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률 및 정착사업 지침의 ‘농업인’ 규정을 둘러싼 문제들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직접지불금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 정책금융 자금, 조세감면 등 법률상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많은 데 비해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한 문턱이 너무 낮으며, 개별 정책사업의 지침에서 지원 대상 규정이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농업인’과 ‘농민’은 다르며, 이는 사회적 인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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