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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해마다 예산 대부분 불용…제 역할 못하는 ‘FTA직불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5-07 09:46
조회
659

농식품부 “올해 지원 대상 귀리·목이버섯 2품목 선정”

발동요건 너무 까다롭고 간접피해 고려도 전혀 없어

5년째 예산 집행률 50% 안돼 전문가들 “발동요건 완화해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농축산물 수입은 크게 늘고 있지만 FTA 직불제는 일부 품목에만 발동되고 그나마 직불금도 ‘쥐꼬리’ 수준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FTA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귀리와 목이버섯을 선정했고,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은 없다고 4월29일 밝혔다. 폐업 지원은 FTA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중에서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이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20일까지 받는다.

FTA 직불제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2018년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303억7000만달러로, 2017년(273억4000만달러)에 견줘 11.1%나 증가했다. 그런데도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은 2018년 5개(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염소)에서 올해 2개로 오히려 줄었다. 이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직불제 발동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게 문제다. 직불제가 발동되려면 ▲대상 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평년(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 가격의 90% 아래로 하락할 것 ▲대상 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평년 수입량보다 많을 것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평년 수입량보다 많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수입기여도 조건까지 있다. 이는 해당 품목의 가격하락이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2016년 우엉, 2017년 생강, 올해 달걀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수입기여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달걀의 수입기여도는 0.01%였다.

2004년 도입된 이 제도가 2013년(한우·한우송아지)에서야 처음으로 발동됐고, 2017년엔 1개 품목(도라지)에 그친 것도 이런 까다로운 발동요건 탓이다. 직불제 발동가격을 5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완화해 발동을 보다 쉽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평균가격이 10% 떨어지려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가격은 20% 이상 떨어져야 하는 등 농가의 소득감소가 너무 커져버린 다음에야 직불제가 발동되고 있다”며 “발동요건 중 가격요건을 평년치의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접피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오렌지·망고·바나나 등의 수입이 크게 늘면 국내산 감귤·참외·딸기 같은 대체 품목에 피해가 미치지만, 이러한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 과일 수입이 갈수록 늘고 있어 간접피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과일의 경우 가공식품에는 직불제가 발동되지 않는 것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로니아가 대표적이다. 아로니아는 최근 몇년 사이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어 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지만 생과나 냉동이 아닌 ‘분말’로 수입된다는 이유로 직불금은 한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직불제가 발동된다 해도 직불금은 대부분 쥐꼬리에 그친다. 지난해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도라지의 경우 한농가당 평균 2만3200원을 손에 쥐었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귀리 역시 지원 액수가 지난해(1㎡당 196원)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FTA 직불제와 폐업 지원 예산은 대부분 불용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두 사업에 2032억원이 책정됐지만 사용된 예산은 겨우 33억원(1.6%)이다. 특히 FTA 직불제의 경우 2013~2017년 예산 집행률이 50%를 넘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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