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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이낙연 총리 "내년 설 대목 전 청탁금지법 개정"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1-22 09:15
조회
1024



이낙연?국무총리?언급
선물?상한?허용액?5만원→
10만원으로?인상?‘가닥’
한우·화훼?등?농축산단체는
“법?적용?제외”?거듭?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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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이른바?‘김영란법’으로?알려진?‘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의?개정?작업에?착수,?내년?설?대목?이전에?마무리할?것으로?보인다.?농축산?단체들은?법?적용?대상에서?농축산?분야를?제외해?줄?것을?요구하고?있다.

이낙연?국무총리는?지난?19일?서울?양재동?하나로클럽을?방문한?자리에서?“정부는?농축수산물?예외?적용에?관한?청탁금지법?시행령?개정을?논의?중에?있고,?늦어도?설대목에는?농축수산인들이?실감할?수?있도록?할?예정”이라고?밝혀,?청탁금지법?개정이?초읽기에?들어간?상황임을?시사했다.?지난해?9월?28일?시행?이후?13개월여?만이다.

청탁금지법?시행?이후?도입?취지에?대해서는?긍정적인?평가가?앞서지만,?소비?위축?등으로?인해?국내?농축수산?분야의?피해가?크게?번지며?농업계는?농축수산?분야의?예외?적용?조항을?담은?법?개정을?요구해?왔다.?정치권도?농업계의?목소리를?반영한?법?개정을?발의하는?움직임이?있었고,?올해?대선?기간에도?청탁금지법의?조속한?개정이?주요?현안?중?하나로?떠오를?만큼?주목도가?컸다.

개정?방향은?현재로선?‘3·5·10만원’으로?규정돼?있는?식사·선물·경조사비?상한?허용액을?농축수산?분야에?한해?상향?조정하는?방안이?유력하게?점쳐지고?있다.

지난?16일?국민권익위원회가?이낙연?국무총리?주재의?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청탁금지법이?허용하는?선물?상한?허용액을?농축수산물에?한해?5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리는?개정안을?보고한?것으로?전해진다.?이?개정안을?바탕으로?정부가?최종안을?조율?중인?것으로?알려지며?이?같은?관측이?힘을?얻고?있다.

농축수산?분야의?예외?적용을?요구해?온?농업계에선?청탁금지법?개정?작업에?대해?환영의?뜻을?내비치면서도?농업의?특수성을?반영한?법?개정이?이뤄져야?한다는?입장이다.?농업?분야에?실질적인?영향을?줄?수?있는?금액?조정이?아니라면?법?적용?대상에?농축수산물을?제외해야?한다는?요구가?이런?맥락에서?잇따르고?있다.

전국한우협회는?20일?성명서를?통해?“김영란법으로?인한?피해를?가장?많이?입고?있는?한우,?굴비,?인삼?등은?선물?10만원?개정에도?제대로?된?선물세트를?만들기에?한계가?있으며,?부적절한?금액?상향?개정은?오히려?수입농축수산물의?시장점유율만?더욱?높일?뿐”이라며?“국내?농축수산인에게?실익이?되는?금액의?상향?조정이?이뤄지지?않는다면?법?적용?대상에?농축수산물을?제외해야?한다”고?주장했다.

화훼단체협의회도?21일?성명서를?통해?“정부는?김영란법?적용?대상의?일부?금액을?상향조정하는?방향으로?개정?작업을?끝내려고?하고?있다.?화훼는?김영란법이?시행된?후?판매량이?40~60%?감소해?전업하거나?폐업이?속출해?매우?큰?어려움을?겪고?있다”면서?“법?적용?대상에?화훼를?즉각?제외해?달라”고?요구했다.

한민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정책조정실장은?“정부가?농업?분야의?어려움을?고려해?청탁금지법?개정?작업에?착수한?것은?다행스런?일”이라면서?“하지만?생산비?인상,?수입농축산물의?범람,?판로?어려움?등?농축수산?분야가?처한?상황과?농업이?갖는?특수성을?충분히?반영하는?쪽으로?법?개정이?이뤄지기를?바란다”고?말했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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