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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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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업용 저수지, 농식품부가 주관해 운영·관리해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6-03 09:54
조회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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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농연경기도연합회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간담회를 갖고, 댐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농연경기도연합회 간담회
“농업용수 공급 차질 우려”
댐관리법 개정 반대운동 돌입


농업용 저수지의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신현유)와 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본부장 한기진)가 농업용수 공급 차질을 우려, ‘법률 개정안 반대’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농연경기도연합회와 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간담회를 갖고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의 관리주체가 환경부로 넘어가게 될 경우 농업용수 공급이 생활·공업용수 공급보다 후순위로 밀려 영농에 큰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법률 개정안 반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을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고, 댐 관리계획 수립대상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법률안은 농업용이더라도 총 저수용량이 500만㎥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라도 다른 하천시설과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댐 관리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전국 1만7000여개소이며, 총 저수량은 32억㎡다. 이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관리는 3406개소(29억㎡), 시군 관리는 1만4000여개소(3억㎡)로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 농식품부 주관으로 공사·시군에 의해 수량·수질·안전 등 모든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저수지 관리체계 중복으로 부처간 이해충돌과(농어촌정비법, 댐관리법) 생활·공업용수 우선시 농업용수는 후순위로 밀려 용수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강수 상황, 공급량 예측·관리 어려움으로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적인 운영계획 변경관리 등 농업용수 특수성 반영도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현유 회장은 “해마다 지속되는 가뭄으로 저수지가 말라 영농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농업용 저수지마저 환경부로 이관되면 상대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은 더 홀대 받아 영농피해는 더 가중될 것”이라며 “법률개정안 반대를 위해 1만2000여 경기도 농업경영인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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