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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안성시, 가축사육 제한 완화 추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5-28 09:29
조회
613
시의회·축산단체와 간담회
축사 이전 거리제한 완화
가업승계 축산인 정의 등
조례 개정안 마련 주목


경기 안성시가 가축사육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이에 시는 최근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안성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했다.

시는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는 무분별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을 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그동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존 가축사육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시는 기존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2011년 7월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로 일부 내용과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이후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했으며, 그동안의 개정은 축사 신축 등을 제한하는 범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축사 이전 등의 내용을 완화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공익사업에 따라 축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축종별 악취등급에 맞는 거리제한 설정을 통한 실제적인 이전 기회 (소 등 300m, 닭·돼지 등 500m)를 부여했으며, ‘가업승계 축산인’에 대한 용어 정의도 신설했다. 또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축사 신축 시 일정 기간 동안 양도·양수(임대 포함), 매매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가업승계 축산인이 축사 증축 시 50% 이내로 증축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기업형 축사 기준 중 한·육우 축종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연면적을 사육두수에 맞게 조정(한육우 1500㎡ → 2000㎡)하고 축종별 악취등급을 재설정해 유사 축종 간 사육제한 형평성을 부여(소·말 4등급 → 3등급으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 안성시의회도 지난 22일 관내 축산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축산단체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심의 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1.3km 거리 제한 조정과 이전하는 지역을 같은 마을의 법정리로 한정된 것을 인접 면지역까지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신원주 의장은 “축산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집단민원 등 갈등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들과 함께 개정 조례안을 공정한 잣대로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례 개정안을 6월에 개회하는 제18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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