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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등록된 제품이 없다”···PLS 부작용 속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6-12 14:04
조회
586

적용 약제 없는 품목 57개
잇단 피해에도 정부 속수무책
"섣부른 시행에 농민만 골탕"


PLS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건 농민이다. 적용 농약이 없을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등록농약이 있음에도 등록 안된 제품을 썼다면 전적으로 농민의 책임이다. 그러나 등록된 제품이 아예 없다면 농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별다른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보자. 호박에는 노균병이 주요 병해이지만 등록된 살균제가 없다. 담배거세미 나방이나 작은 뿌리파리 방제용 살충제도 마찬가지다. 등록된 농약이 없다. 여기서 농민들의 고민이 시작된다. 병을 그냥 방치하든가 아니면 오이 등 다른 품목에 등록된 약제를 써야 한다. 농약을 쓸 경우 잔류검사에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나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농민이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경우는 엽채류에서 많다. 특히 제초제의 경우는 등록된 게 아예 없는 품목이 많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 같은 품목이 57개나 된다. 등록된 제초제가 없는 엽채류는 깻잎, 치커리, 곰취, 부추, 적채, 겨자, 피망, 파프리카 등 수도 없이 많다. 정부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사전 직권등록을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작년에 50개 작물에 대한 직권등록 작업을 했다. 올해는 2월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으나 워낙 요구하는 품목이 많다”고 말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품목만 많은 게 아니다. 등록 안 된 병해충 종류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배추의 경우 벼룩잎벌레에 등록된 살충제는 있지만 굼벵이 방제용 농약은 없다. 깻잎에는 달팽이 피해가 많지만 이 또한 적용 약제가 없다. 품목 뿐 아니고 병해충 별로 등록해야 할 농약이 많다는 얘기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살충제나 살균제 보다는 제초제다. 농촌진흥청은 작년까지 살균제와 살충제를 중심으로 직권등록을 진행했다. 제초제는 아예 배제됐었다. 토양살충제도 요구는 많지만 물리적으로 한계에 부딪혀 농가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업무를 고작 두 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직권등록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써서 약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청주시에서 쪽파에 제초제를 썼다가 약해를 입은 농민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관행대로 쓰던 제품을 썼던 농민들은 약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파에 등록된 약제를 사용하라’는 농촌진흥청의 말을 따랐던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인해 농민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가 농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충분한 대책 없이 서둘러 시행한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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