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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여주시의회 ‘농민수당 지원조례’ 부결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10-16 13:20
조회
310

연간 60만원 이내,
지역화폐로 지급 골자
농시민단체 등 규탄

여주시가 경기도 최초로 도입하려 했던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여주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시가 상정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조례특위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표결까지 갔지만 찬성 더불어민주당 3표, 반대 자유한국당 2표, 기권 더불어민주당 1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이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여주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 농업인은 모두 1만1000여명으로 연간 66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대 입장을 보인 의원들은 “시기상 전액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다”며 “이왕이면 국비·도비 매칭을 추진해 6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이상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주지역 농민·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위원장 백종덕) 등에서 규탄 성명을 내고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1인 시위를 벌였다.

여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여주시이통장연합회·여주시상인연합회 등은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여론조사에 수 천 명의 농민이 참여했고 관련 단체들과 여러 차례 세미나도 진행하며 경기도 최초로 도입을 준비한 농민수당을 “복지비 과다 지출이라는 칼로 생채기를 냈다”며 즉각적인 지원조례 통과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여주시농민수당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시 여주시 농민들은 시민들과 함께 ‘주민조례발안’을 위한 서명에 들어갈 것”이며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희망의 씨를 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도 지난 14일 오전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부결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위는 입장문에서 “우선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농민수당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많은 부분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위는 “수정 보완된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본 제도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예산안도 확정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주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뒤 “지역위원회는 여주시에서 농민수당제도가 보다 완성된 모습으로 도입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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