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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합리적인 보상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10-16 09:34
조회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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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양돈업, 십 수억 고정비용 투자 필요
평균이자비용·최저 생계비 등
포괄적 지원책 마련 서둘러야


예전에 전기 관련 종사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고압 송전선에서 누전이 되거나 화재가 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를 하면 상당부분 “까치와 까치집”을 원인으로 들이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말할 줄 모르는 동물을 사고의 원인으로 돌리게 되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나?

아프리카돼지열병도 현재까지는 북한에서 내려오는 멧돼지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송전선 누전에서 까치집이 모든 이유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이유가 되는 만큼 돼지열병에서 멧돼지를 통한 전파도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멧돼지에게만 원인을 돌리면서 행정의 문제점이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엄정한 원인분석은 간과하는 것이 아닐까? 한돈협회에 따르면 수개월 전부터 멧돼지에 대한 전파 의혹을 제기하고 퇴치를 건의한 바 있었으나 국방부 등과의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아 귀중한 시간을 놓쳤다는 이야기가 국정감사에서 나오고 있다.

행정부 전체가 돼지열병에 대한 방역 노력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벌였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관심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하지만 이왕 돼지열병에 발생한 상황에서 멧돼지뿐만 아니라 방제시스템, 행정의 미흡함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할 때만이 이후에라도 더 수준 높은 방역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강도 높은 방역 활동이 진행되는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나오게 되어 있다. 돼지열병 발생 농장 부근 양돈농가의 돼지에 대한 강제 수매 및 무조건 살처분에 따른 피해가 그것이다. 살처분은 명백하게 국가의 필요에 의한 행정행위이며, 부근 양돈농가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명령행위에 따라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명령을 따를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보상 방침은 시장가격에 따른 수매가격 보상과 그에 비례하는 살처분 양돈에 대한 추정가격의 보상, 상황이 끝나고 난 이후의 종돈구입비 지원 수준으로 보인다.

문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사태가 수년 동안 지속될 경우 이에 따른 보상 방식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우리나라 농업은 노동력과 기술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농지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농업의 자본집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양돈업은 십 수억원 이상의 고정비용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돼지의 판매금액만 보상해 준다는 정부의 보상 기준은 손해보험을 들어 있는 정유회사에서 불이 났는데, 보험사가 원유와 정유제품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정유회사의 시설물의 피해는 보상해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처구니가 없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여부와 토착화 여부는 한국 양돈산업의 미래를 좌우하고, 양돈농가의 장기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국가는 이런 양돈농가의 동참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상을 설계하고 약속해야 한다. 양돈 중지명령 후 재개 시점까지 고정투자 비용의 감가상각비, 평균 이자비용, 최저생계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책을 빠르게 설계하고 제시하는 것만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 국가적인 방역 활동의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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