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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쌀 관세 513% 관철…국별쿼터는 부활할 듯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6-25 09:12
조회
518

쌀 관세율 검증협상 종결 임박

513%, 우리 정부가 WTO에 제시할 수 있는 최고 수준

높은 관세율에 이의제기해온 미국 등 5개국 쿼터 받을 듯

우리 정부가 책정한 쌀 관세율 513%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가 의무수입하는 쌀의 국별쿼터는 부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년 넘게 진행된 쌀 관세율 검증협상이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관세율 513%를 유지하되 국별쿼터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별쿼터를 받을 나라는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의를 제기한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이다. 현재 국별쿼터 배분 기준과 물량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됐으며, 최종 합의단계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수입물량은 기존대로 40만8700t이다.

관세율 513%는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관세율 513%를 적용한다는 것은 수입 쌀가격을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6배 이상 높게 매긴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국제시장에서 미국산 쌀값이 80㎏ 한가마당 6만원이라면, 수입가격은 관세 30만7800원(6만원×5.13)이 붙어 36만7800원으로 껑충 뛴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외국 쌀이 우리쌀보다 가격경쟁력이 훨씬 앞선다고 해도 관세율 513%를 이겨내기는 어렵다”면서 “513%는 외국 쌀이 거의 못 들어오는 수준의 높은 관세장벽”이라고 말했다. 관세율 513% 관철에 한국 쌀산업의 향배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쌀 관세율 검증협상의 시작은 우리나라가 쌀시장 전면 개방을 결정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그해 9월30일 WTO에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한 양허표(개방계획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여기엔 국별쿼터를 폐지하고, 밥쌀용 쌀 의무수입 비중을 없애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자 WTO 회원국 중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513%가 너무 높으니 낮추고, 자국의 기존 수출물량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였다. 국별쿼터는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미룬 대가로 2005~2014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2015년 쌀 관세화를 단행하면서 국별쿼터는 사라졌다. 기존 수출국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수출국의 요구대로 국별쿼터는 부활할 전망이다. 국별쿼터가 적용되면 특정 국가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국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해도 유찰시키기 어렵다. 상대국이 부른 가격 그대로 쌀을 비싸게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출국이 비합리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를 경우 이를 유찰시킬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밥쌀용 쌀 의무수입 비중은 따로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가공용 쌀과 밥쌀용 쌀의 수입 비중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의제기 5개국은 밥쌀용 쌀 의무수입 비중을 30%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경우 5개국이 관세율 513%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우려,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연간 4만t가량을 수입해왔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관세율 513% 관철을 위해서는 국별쿼터의 부활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다만 국별쿼터를 받지 못한 다른 WTO 회원국이 추가로 이의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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