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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해남발 농민수당’ 확산 움직임 주목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7-05 09:18
조회
547
해남군, 6월 전국 최초 지급…지자체 100여곳 문의 들어와

아직 걸음마단계인 제도…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 논란거리

정부 도입 추진 ‘공익형 직불제’와 관계설정에도 관심 쏠려

전남 해남군이 지난달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농민이란 이유만으로 수당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국의 농민과 적잖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보이는 ‘사건’이다. 해남군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 100여곳으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농민수당이 해남군만의 특색사업으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농민수당이 확산될 움직임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본지 7월3일자 5면 보도).

하지만 아직 걸음마단계인 제도여서 논란거리도 많다. 대표적인 게 형평성 문제다. 지자체간 지급액과 지급기준이 제각각이다. 그나마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의 농민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같은 농민이라도 혜택이 없다. 경종농가를 주된 대상으로 삼다보니 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소외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형평성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도는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전남 장흥군은 어민을 포함한 농어민수당을 도입키로 했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은 내년부터 ‘전남형 농어민수당’을 도입하기로 2일 합의했다. 각 지역의 농어민들에게 연간 6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책대상을 ‘농가’와 ‘농민’ 중 어디로 할 것이냐도 쟁점 중 하나다. 농민단체 등은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농민과 청년농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별 농민단위로 농민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지자체들은 농가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기웅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민단위로 기본소득제를 추진하려면 법적으로 ‘농민’을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농업경영체(가구)가 아닌 농민을 기본단위로 할 경우 늘어나는 재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농민단체는 농민수당의 성격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농민수당이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제도를 도입하려는 지자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 먼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농은 농민수당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한다. 농가의 소득보전에 초점을 둔 기존 직불제와 결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전농의 논리를 따르면 농민수당을 도입하려는 지자체는 복지부와 협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농민수당이 소득보장제도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며 “농민수당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제동을 걸기보단 필요한 수정·보완을 거쳐 협의완료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공익형 직불제와의 관계설정도 관심거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농에게 동일한 액수의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농민수당과 닮은꼴이다. 민중당과 전농은 농민수당을 입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가 시행하는 직불제와 지자체의 농민수당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공익형 직불제는 교차준수의무를 조건으로 설계하고 있는 반면 농민수당은 그런 의무사항이 없어 다른 제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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