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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농업·농촌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7-01 11:47
조회
486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농업·농촌 분야

농식품계열 대학 재학생에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3학년 이상 500명 선발 등록금 전액-장려금 지급

농촌 거주 비농업인도 창업자금 등 귀농정책 수혜

60세 넘고 5년 이상 자경 땐 농지 부분 임대 가능

쇠고기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

농식품계열 대학에 다니는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지급된다. 고령농의 부분 임대가 허용되는 등 농지임대차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쇠고기 등급 중 1++ 등급의 경우 근내지방도 기준이 완화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정책을 알아본다.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올 2학기부터 대학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계열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농촌 거주 비농업인도 귀농정책 수혜=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 지원정책의 수혜를 7월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영농창업을 위한 농지 구입 및 시설 설치는 3억원까지, 주택구입은 7500만원까지 저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임대차제도 개선=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자경한 고령농의 경우 농지를 부분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가 확대되고, 시설농업의 임대차 최소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임차농 보호를 위해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마련된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정확한 시행일은 추후 결정된다.

◆식물검역 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때 신고의무 부과=수입자·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식물 검역 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병해충을 발견했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1일 시행됐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1++ 등급의 근내지방도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근내지방도 8~9번이 1++ 등급을 받았지만, 12월부터는 7번 쇠고기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 등급의 경우 근내지방도를 병행해 표시한다. 근내지방도 외에 육색·지방색·탄력도 등의 평가 항목 기준은 강화된다.

◆닭·오리 사육업 기준 강화=종계업·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하는 농가·기업은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구분해야 한다. 다만 농장의 구조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행일은 9월1일이다.

◆살처분 생계안정비용 지급기준 개선=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이 축산농가의 가계지출비용을 고려해 ‘전국 농가 평균가계비(2017년 기준 255만3000원)’에서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 〃 312만5000원)’로 1일부터 변경됐다.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강화=16일부터 각 시·군·구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게 치료 지원내용, 신청 절차 및 방법, 지정 의료기관 등을 작업 후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심리적 치료 신청 및 추가적인 치료 제한기간(6개월 이내)을 폐지하고,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따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축산농가의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제도’가 1일자로 도입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란계농가 등은 전문업체를 통해 해충 방제를 해야 한다.

◆닭·오리 농장 등에 CCTV 설치 의무화=닭·오리 농장과 부화장을 대상으로 1일부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설치장소는 사육농장 및 부화장 출입구다.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는 내부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영상기록물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가공품 원산지표시기준 개선=1일부터 농산물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가공식품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원료이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원료명 표시 생략을 허용하는 경우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양고기 원산지를 양고기와 염소고기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인증제도 개선=2020년 1월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농가는 친환경인증제도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교육은 2년에 한번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은 신규 3시간, 갱신은 2시간이다. 1일부터 사전교육이 시작됐다. 이와 함께 친환경인증 표시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된다.

◆모든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현재 독성이 강한 농약 등 10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1일부터는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올해말까지는 수기 기록과 전자적 기록 모두 허용하지만, 2020년부터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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