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500억 지원…4월10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3-20 09:16
조회
899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9월27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활용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설계·측량비와 시설개보수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4월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영세농 위해 배정

농가당 2000만원 한도 보증비율도 95%로 높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축사(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 지원에 속도를 낸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진에게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를 위한 지적측량·설계·시설개보수 자금을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700억원 중 500억원은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농가당 2000만원 한도며, 9월27일(적법화 추가 이행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5%로 높였다.

농신보 특례보증이란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한 자금 지원 때 담보력이 약한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을 통해 보증조건을 완화하는 제도다.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의 경우 그동안 신용도가 높거나 담보 능력이 충분한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영세·소규모 축산농가에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다.

농식품부는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18일 162개 지방자치단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를 냈다. 이어 3월18일~4월10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한다. 4월말쯤에는 지자체별로 사업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자금 배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금을 이용하려는 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해 4월10일까지 해당 시·군·구 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는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4월말에 최종 확정된다.

이 장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며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