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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해외여행객 감염제품 들여와도 소독 無… 방역 사각지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9-20 10:22
조회
354
돼지열병 검사 통상 3주 이상 소요… 여행객 잡아둘 명분 없어
이후 물품서 바이러스 검출돼도 소환 어렵고 법적 규정도 전무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침투한 가운데 해외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물품 일부에서도 ASF 유전자가 검출(본보 9월19일자 1면)됐지만 정작 감염 제품을 들여온 해외여행객에 대해선 별다른 방역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ASF 발병 전인 지난 6월께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방지 차원에서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자에 대해 생고기ㆍ햄ㆍ소시지ㆍ육포와 같은 제품의 반입을 제한했다. 이 같은 제품을 소지한 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체크해 공항과 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해외여행객이 국내에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제품은 2016년 6만7천여 건, 2017년 6만8천여 건, 2018년 10만1천여 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소시지, 햄, 만두 등 돼지고기로 만들어진 가공품은 2016년 100건, 2017년 112건, 2018년 203건으로 집계됐으며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수는 현재까지 20건이다. 이러한 제품은 소각 또는 반송 처리된다.

적발된 밀반입 물품이 처리되는 것과는 달리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해외여행객들을 규제할 방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휴대품이 적발된 후 시류를 채취해 ASF 검사 등이 진행되는 동안 입국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잡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여행자가 가져온 불법 휴대품 중 ASF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더라도 그 뒤 따로 여행자를 소환하거나 물품을 반송 조치하기 어렵다. 이 같은 ASF 검사 기간은 빠르면 1일~통상 3주 이상이 소요되며, 그 사이 여행객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지점에 방역대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양돈농가에 대한 전면적인 소독을 펼치고 있으나 해외여행객에 대해선 법적 규정이 없다.

더욱이 해외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가져온 입국자 중 과태료가 부과된 수도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실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은 ‘해외여행객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 부과내역’ 자료를 보면 올해 6~8월 기간 밀반입품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16건(중국 5, 한국ㆍ우즈베키스탄 3, 캄보디아 2, 태국ㆍ몽골ㆍ필리핀 1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모든 여행객에 대해 일제적인 소독검사를 펼치긴 어려움이 있다”면서 “불법 휴대축산물 중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들은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과 항만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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