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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발등에 PLS 불 떨어진 식품업체, 대응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8-20 17:04
조회
812
[준비 안 된 PLS③]"국제 기준에 따라 수입해왔는데…" 원료수급 대란 우려

편집자주내년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가와 식품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만 건의 잔류허용 기준이 필요하지만 현재 등록된 건수는 7000여개. 이대로 PLS가 시행될 경우 식품 가격 인상과 농가, 수입업체 경영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PLS가 우리 식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다.

[MT리포트]발등에 PLS 불 떨어진 식품업체, 대응은?
"그동안 식품 원재료인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선진국 기준 등 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필요는 있지만 허용 기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할 경우 안전성을 인정받은 농산물 수입이 막힐 수도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엄격하게 잔류농약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부작용을 줄이고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업계는 내년부터 PLS발 원료수급 대란이 벌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IT)을 신청하는 등 PLS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 PLS도입을 확정했지만 그동안식품업계가 대비에 소홀했던 측면도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농약 안전성 제도가 미흡한 국가에서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든 현실적 어려움도 있었다고 해명한다. 식품업체 및 해외 농산물 생산자들이 현재까지 등록한 IT는 총 724건. 그러나 전세계 등록 농약 성분 수가 862종에 달하고 수백종에 달하는 농산물 품목별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라도 당분간은 CODEX 기준이나 미국, EU 등 선진국 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본에서도 2006년 PLS를 도입할 당시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은 해외 기준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고 잠정 기준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적용 대상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 농산물의 경우 2018년 이전 생산된 경우 2019년 이후 유통되더라도 종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수입농산물의 경우 생산연도와 관계없이 2019년 선적되는 농산물은 PLS가 적용된다.

수출국의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현지에서 생산, 보관했던 제품을 2019년에 들여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수출국 현지에서 아직 한국 PLS 제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국내에서도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2019년 이전에 생산된 농산물 관리에는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생산된 농산물이 PLS 적용으로 내년도 수입이 막힐 경우 공급 부족이 생기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수출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2011년 PLS 계획을 발표한 후 원활한 수입관리를 위해 관련업체, 주한대사관 등을 통해 50여차례 이상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주요 국에서도 PLS를 시행중인 곳이 많아 무역 마찰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 여러 차례 PLS 대비를 강조했지만 준비가 소홀했던 점은 아쉽다"며 "제도와 관련해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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