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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수도권규제에 막혀버린 '축산인 절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7-27 09:32
조회
696

타지역과 면적 같은기준 요구 등
도내 수백곳 무허가 농가 적법화
정부 TF, 형평성 이유 불가 결론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에 가로막혔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를 운영하려면 소를 50마리도 키우지 못한다는 축산인들의 볼멘소리만 더 커지게 됐다(3월 14일자 23면보도).

경기도내 지자체들과 축산단체들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허용되는 축사 면적을 다른 지역과 같은 가구당 1천㎡까지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기존 규정(500㎡ 이하)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적법한' 축사가 되려면 기존 사육두수를 대폭 줄여야 할 처지인 농가 다수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행 강제금을 절반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고 서류 제출도 간소화된다.

그러나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축사 면적을 현행 500㎡에서 1천㎡로 확대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축사 면적도 200㎡에서 1천㎡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시설물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정부 측은 "검토 결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있고, 불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축사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군사보호구역 등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축사는 400여곳으로 추산된다. 상당수가 허용면적인 500㎡ 를 넘어서는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과 적법화 작업 수행 계획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이행에 돌입하게 된다.

'적법화' 되지 않은 축사는 사용 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데, 500㎡ 규정을 맞추려면 사육두수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경기도 역시 아쉬움을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각종 수도권 규제를 넘어서는 개선책은 나오지 않아 실제 무허가 축사 문제 개선에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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