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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1년+α’ 연장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2-23 22:29
조회
862



“현장?무시한?미봉책”
축산단체?반발?여전


정부가?무허가축사의?적법화?이행기간을?1년?연장하는?‘무허가축사?적법화?이행기간?운영지침’을?발표?했다.?그러나?축산단체와?야당은?정부?대책으로는?원활하게?적법화?할?수?없다며?문제를?제기하고?있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가?지난?22일?발표한?적법화?운영지침에?따르면?오는?3월?24일까지?‘배출시설?허가(신고)?신청서’를?지자체에?제출하고,?6월?24일까지?이행계획서를?추가로?내면?6월?25일을?기점으로?적법화?이행기간이?1년?연장된다.?또한?불가피하게?이행기간?내에?적법화를?완료하지?못하면?평가를?거쳐?이행기간을?추가로?부여하겠다는?방침이다.?따라서?정부가?내놓은?이행기간?연장은?‘1년+알파(α)이다.

안병옥?환경부?차관은?“무허가축사?적법화?운영지침은?법률로?정한?단계적?적법화의?기본?틀을?훼손하지?않으면서?적법화?의지가?있지만?3월?24일까지?현실적으로?적법화가?불가능한?농가들에게?이행기간을?부여하기?위해?마련됐다”고?밝혔다.

안병옥?차관은?또?“적법화?대상?축산농가는?4만6211개소로?파악되고?있으며?오는?3월?24일까지?적법화해야?하는?1단계는?3만1000개소?정도로?된다”며?“현재?적법화를?완료했거나?진행중인?농가?수는?2만3774개소?정도로?파악되고?있다”고?말했다.

그린벨트?등?입지제한구역?내에?있는?축사와?관련해서는?“상수원보호구역이나?수변구역,?문화재보호구역?등은?사실상?적법화?대상이?아니기?때문에?지금?당장이라도?이전해야?한다”며?“개발제한구역과?같은?면적제한구역에?입지해?있을?경우?축사면적?기준을?충족하지?않으면?행정처분?대상이?될?수?있다”고?설명했다.

그러나?축산단체들은?정부의?운영?지침에?대해?반발하고?있다.?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22일?성명서를?발표하고?“정부안?자체는?미허가축사?문제로?폐쇄조치가?예정된?5만2000여?축산농민과?국회를?철저히?무시한?처사”라며?“축산단체?협의?없이?발표한?정부안은?적법화를?핑계로?강제적?구조조정을?통해?축산업?말살하겠다는?의도를?드러낸?것이다”라고?비판했다.

이처럼?정부?대책에?축산단체들이?강력히?반발한?상황에서?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23일?법안심사소위원회를?열어?가축분뇨법?일부?개정에?관한?안건들을?심의했고,?적법화?이행계획서?제출기한?연장을?위한?부칙?개정안을?통과시켰다.

국회?환노위와?축산단체들에?따르면?여야가?소위원회를?통해?적법화?이행계획서?제출기간을?2018년?9월?24일까지로?정부안보다?3개월?연장하는데?합의했다.?또한?2단계?농가의?신청서?제출기간을?환경부?장관이?농식품부?장관과?협의해?정하는?기간?이내에?설치허가를?하거나?신고를?수리할?수?있도록?조정했다.

여기에?축산단체가?적법화?제도개선의?원활한?추진을?위해?요구한?국무총리실?직속?TF?구성의?경우,?여야?간?입장?차이가?커?관계?부처?간?범정부?TF를?설치·운영하고?축산농가의?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조정됐다.?이?외에?적법화?유예대상에서?개?사육농가는?제외하기로?합의했다.

환노위?소위원회를?거친?가축분뇨법?부칙?개정안은?이후?환노위?상임위?및?법사위를?거쳐?28일?국회?본?회의에서?최종?통과될?것으로?전망된다.

국회?환노위?소위원회의?결정에?대해?축산단체들은?여전히?미흡하다는?반응이다.?축산단체들은?23일?환노위?소위원회?직후?성명서를?내고?“환경소위에서?통과된?법안은?축산단체의?요구사항에는?미흡하다.?정부는?적법화?기행계획서?제출기한?이전에?제도?개선?방안을?전국?축산농민?앞에?내?놓아야?한다”고?주장했다.

이병성·박성은?기자?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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