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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이재명 지사, 살처분ㆍ매몰지 둘러싼 검은 의혹에 칼 빼들었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3-18 09:41
조회
84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따른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본보 특별취재반의 집중취재 보도 후 일주일 만에 나온 이번 대책에는 공정한 업체 선정은 물론 동물보호 강화 조치,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여부 조사까지 모두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종합대책을 농림축산부와도 협의ㆍ추진할 계획이어서 경기도의 개선방안이 ‘전국적 표준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17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가축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업체 선정과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다.

개선안은 긴급 살처분·매몰지 복원처리 업체 선정 시 공정성 확보 방안과 살처분 시 동물보호 강화 방안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살처분 업체 선정 관련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일지라도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일반용역의 경우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 도내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하도록 시ㆍ군에 권고키로 했다.

또 시ㆍ군별로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살처분 용역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우수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미리 복수로 선정해놓고, 긴급상황 발생 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화된 원가가 없어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통해 가축과 처리방법별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 시ㆍ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매몰지 복원(소멸) 처리업체 선정 시에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3개 업체 이상이 경쟁하도록 한 ‘조달청 2단계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3개 업체 가운데 1개는 반드시 도내 업체를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ㆍ군에 시달하는 매몰지 복원처리 사업 추진 시행요령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살아 있는 가축을 살처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처분 농가 1곳당 도 가축방역관과 시ㆍ군 감독관 등을 각각 2인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해 살처분 시 안락사 원칙 등을 준수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 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칭)가축방역 처리업」 신고 등 관련 규정 신설을 농식품부에 건의해 불법적으로 살처분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교육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개선방안이 전국적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살처분 관련 업체와 공무원 간 ‘검은 유착’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 중이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12일 축산산림국으로부터 도내 살처분 작업과 가축매몰지 복원 사업 관련 자료를 전달받고,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사업을 위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발주 등 공정하지 못한 절차가 있었는지, 살처분 작업을 수주한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 같은 부적합 업체는 아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 이후에도 매년 실시되는 시ㆍ군 정기감사에 매몰지 업체 선정 항목을 포함시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일보가 가축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관련 의혹을 보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긴급 살처분·매몰지 복원처리 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살처분 시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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