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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일부 농·축협 무차별적 횡포 ‘제동’ 길 열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1-20 13:40
조회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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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위기에 처했던 횡성축협 조합원들이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합 사료 미사용 등 이유로
제명 당한 횡성축협 20명
이번 판결로 조합원 자격 유지
“손해배상청구 등 고민”

‘저렴하고 품질 좋은 사료 교체’
조합원 요구 외면서 촉발
농민 위한 조합 등 변화 기대

일선 농·축협의 주요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 조합에 바른 소리를 하는 조합의 임원은 농·축협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횡성축협으로부터 제명당한 20명의 조합원들도 사료와 출하사업 같은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들은 최종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일부 농·축협들이 사료나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한 무차별적인 횡포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이번 판결까지의 과정과 의미를 되짚었다.

▲치열했던 양측의 법적 다툼=이번 소송은 2018년 4월 2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시작했다. 횡성축협(조합장 엄경익)이 이날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 미 이행, 브랜드 정책 운용 등의 의무 미 이행,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등 조합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광희 씨 등 20명의 조합원을 제명한 것이다.

이에 20명의 조합원은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19년 8월 1심 판결에서는 횡성축협이 승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1심 판결이 농협법과 상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즉각 항소했다. 결국 지난해 9월 2심 판결에서 임시총회의 제명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 패소한 횡성축협이 상고를 결정하면서 이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1월 14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심(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횡성축협이 패했고 20명의 농민들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횡성축협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20명의 조합원들은 이달 중 회의를 개최해 후속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남용 횡성한우협동조합 본부장은 “이달 말경 제명됐었던 조합원들이 모여서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제명 기간 동안 조합원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광희 씨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이번 판결을 앞두고 농민들과 농·축협 양측은 대법원에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판결 결과가 전국의 조합원과 일선 농·축협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 판결에 앞서 농민들과 농협은 각자의 입장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20년 11월과 12월에 142곳의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임원·지회장·지부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농업·축산 생산자 단체까지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을 탄원 드립니다’를 제목으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국축협조합장들도 지난해 10월 탄원서를 제출했고 엄경익 횡성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횡성축협 이·감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1월 11일 “1심과 같이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발송했다.

김남용 횡성한우협동조합 본부장은 “전국의 축협이 조합의 주요 사업 중 사료와 출하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이번 제명은 이 같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빚어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사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15일 성명서에서 “앞으로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 또는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계재철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장은 “213만명의 조합원이자 농민들이 농협과 축협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단지 횡성축협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농·축협에서 사료와 비료, 농약 등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게 됐다. 농민들이 힘없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또 일선 축협을 비롯한 농협들이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한 단계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계재철 소장은 “사실 횡성축협 문제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사료로 교체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작했다”며 “농협은 1961년 출범해 약 6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축산업은 크게 발전했고 변했는데 농·축협은 바뀌지 않고 과거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선 조합들이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농민들에게 다가가는 일을 해야 하는 등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용 본부장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축협들이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역할을 할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도 “축협들이 앞으로 조합의 주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 고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광희 씨는 “매년 쇠고기 수입량은 늘고 있고 최근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리고 한우가격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일선 축협이 (조합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요청했다.

품목조합 활성화도 기대될 수 있다. 계재철 소장은 “지역축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품목조합이 결성된다”며 “품목조합 때문에 일선 축협들의 조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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