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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공익직불제 토론회] “왜 시행하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12-16 09:54
조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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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과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대산농촌재단이 후원한 ‘공익직불제 시행 원년,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가 14일 한농연회관 6층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했다. 토론은 화상 연결을 통해 이뤄졌고, 온라인에서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김흥진 기자

#현장의 목소리 

공익직불제 시행 첫 해를 겪은 농촌 마을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가득하다. 직불금 수령액이 달라졌을 뿐 제도가 왜 시행되는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본적인 설명이 충족되지 못한 답답함이 고스란히 있고, 그렇다보니 마을에서도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고령 농업인들이 많은 농촌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절차를 비롯해 17개 의무준수사항은 과연 이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후속 이행점검, 관리 감독 등이 현실과 동떨어진 ‘책상머리 행정’이라는 혹평도 나온다. 제도 도입 논의 과정에서 뒤로 미룬 농지와 농업인 문제를 풀기에 더욱 요원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후속 보완 및 개선 노력이 따르지 않고서는 공익직불 원년의 시행착오가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마을 이장들로부터 나온다.

◇공익직불제 얘기해 줄 사람 어디 없나요?

설명은 없이 ‘그냥 신청하세요’ 뿐
대다수 농업인들 왜 받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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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배 충남 서산 음암면 부산리2구 이장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4개 지역(서산 음암면, 고창 부안면, 영암 서호면, 거창 신원면)의 이장들은 공익직불제 시행 원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마을에서 공익직불제를 꿰고 있는 이들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 면사무소,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들조차 제도 전반의 이해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마을 고령 주민들이 제도 이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량배 충남 서산 음암면 부산리2구 이장은 “공익직불제가 이전 쌀 직불금과 변화된 게 무엇인지 직불금 신청을 받는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나 면사무소에 물어보니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고 했다”며 “공익직불금 신청 때도 제도가 왜 이렇게 바뀌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물으면 ‘그냥 바뀌었으니 그냥 신청하세요’라는 답이 끝이다. 일선 공무원도 모르는데 농업인들은 알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전량배 이장은 “그렇다보니 공익직불제가 무엇을 위해서, 또 왜 하는지 그리고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다. 직불금을 받는 대다수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왜 받는지 모른다. 작년까지 받았던 직불금과 2020년 공익직불금의 변화를 금액의 차이 말고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공익직불제가 농업, 농촌, 농업인에게 안착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는 소회를 전했다.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마을의 김춘기 이장도 “공익직불제에 대한 교육 자체가 하나도 안 돼 있다. 면사무소 담당공무원도, 농관원 직원들도 다 모른다. 저 역시 공익직불제에 대해 이해가 안 돼 있다”면서 “우리 마을의 경우 올해 ‘공익직불제 실천시범마을’ 사업에 선정돼 어르신들 모아놓고 농식품부가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을 가지고 교육을 하기도 했지만, 그걸 보고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농촌 여건과 맞지 않은 의무준수사항은 어떻게?

이름 쓰기도 힘든 어르신들 많은데
영농일지 작성 의무화 등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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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전북 고창군 부안면 반룡마을 이장

공익직불금을 받는 조건으로 농가가 이행해야 할 17개 의무준수사항도 농촌 마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다. 의무준수사항은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서부터 농촌 여건에 따라 이행하기 어려운 영농일지 작성, 영농폐기물 수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행 여부에 대한 의문이 많다.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이기도 하다.

김동환 전북 고창군 부안면 반룡마을 이장은 “영농일지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은 매일 업무일지를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현재 70대 후반에서 80대가 대부분이고 서명조차 하기 어려운 분들도 대단히 많은데, 제 입장에서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여러 번 자료를 봤지만 설명할 자신도 없고 마을 분들에게 지키라고 할 자신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이장은 “행정은 물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여전히 계도하고, 감시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선 자체가 매우 불쾌하다”면서 “공익직불제라고 하니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까지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런 준수사항이 없었어도 농업인들이 알아서 잘 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춘기 이장은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10% 감액되는데 앞으로 2025년까지 40%까지 감액된다고 한다. 결국 어르신들한테 직불금을 안 주겠다는 얘기”라며 “농민들이 공익을 위해 자연보전, 수자원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 마을의 경우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대부분인데, 지킬 수 없는 준수사항을 만들어놓고 ‘돈 더 줄테니 지켜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며 “농민들이 이행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행점검·관리도 문제가 많아요

21개 마을 담당 공무원 1명인데
17개 사항 이행점검 가능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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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원 전남 영암군 서호면 영모정마을 이장

이행 단계 이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행점검을 할 것인지, 또 과연 관리감독은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다.

김춘기 이장은 “마을별 공동체 활동이 있다. 1년에 8시간 마을청소를 하는 것인데, 대부분 마을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누가 확인할 수 있겠나. 우리 면 21개 마을에 담당 공무원이 1명인데 이행점검이 가능하겠냐”라며 “점검 인력의 검토도 없이 이런 준수사항을 만들어 지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 영암군 서호면 청용리 영모정마을의 최치원 이장은 “의무준수사항에 따라 내년부터 2시간씩 농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영암 관내 농민들이 1만명이다. 그 분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이행점검 의지가 아예 없는 것”이라며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이행점검 역시 편한 대로만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량배 이장은 “9월 초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중간점검을 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걸로 끝이다. 준수사항을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제가 보기에는 과거처럼 공유지 필지 점검으로 위성지도상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싶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영농폐기물 수거 등 인프라 구축 미비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한 점에 대한 개선도 요구됐다.

최치원 이장은 “동네 한번만 돌아다니면 농약병 쌓여있고 퇴비들이 쌓여있다. 이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봄철인데, 업체들이 돈을 받아서 수거해 가는 것이다. 정작 농민들이 수거해달라고 사정사정할 때는 오지도 않고,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도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현장에서 실천 불가능한 이행준수 의무 반드시 재점검해야”

◇현장 여건과 맞지 않은 ‘책상머리 행정’

농민엔 묻지도 않고 모든 정책 결정
농관원·면사무소 직원 교육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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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기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마을 이장

현장 여건과 맞지 않은 행정에 대한 지적들도 이어졌다. 특히 직불금 신청 과정 등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들이 많았다.

김춘기 이장은 “소농직불금 신청 때 3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랑 초본을 요구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도장 받으며 신청했던 것을 주민들이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면사무소로 가셨다. 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지역을 나눠서 갔지만 짧게는 1시간씩 기다리면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김 이장은 “신청 접수 업무를 공무원 1명이 한다. 저희 마을만 해도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가가 40명이고 면에 21개 마을이 있는데, 그 업무를 공무원 1명이 하고 있었다. 신청 기간도, 신청 방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치원 이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다르다. 마을 방송을 하면 수 십 통씩 전화가 오다보니 이장들이 일일이 찾아다닌다. 마을 한 바퀴 돌다보면 2~3시간이다. 이게 뭐하자는 행정인지 모르겠다. 농민들도 교육하고 농관원 직원들, 면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이장은 “제발 자기들 편한대로 앉아서 오라가라하지 말고, 농민들 탓만 하지 말고, 행정이 간단하고 명료했으면 좋겠다”면서 “직불금을 나라에서 주는 ‘꽁돈’(공짜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분도 행정에서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동환 이장은 “농업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농민이 아니다. 왜 그들은 농민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스마트팜은 경제성이 있나. 도청, 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종류는 엄청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은 신청할 게 별로 없었다”며 “농업인을 위한 예산을 농업인이 제안하고 결정해야 맞다”고도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고민은 어디에?

법 테두리 안 가짜농민 직불금 받고
평생 농촌 지켜온 임차농민은 소외

공익직불제도 자체의 문제 외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다른 고민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지와 농업인 정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거론됐다. 전량배 이장은 “저희 마을은 투기 바람이 부는 지역이다.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농지 300평을 사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왔다. 충남의 경우 소농직불금 120만원에 충남 농업인수당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분들은 합법적인 농업인들”이라며 “반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농사를 짓고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그동안 임차농이었는데, 기력이 떨어지니까 300평도 안 되는 자기 텃밭만 가꾸고 있다. 이 분들은 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량배 이장은 이어 “가짜농민들은 농업인수당을 받아서 하나로마트 가서 장을 보는데, 직불금을 받지 못한 마을 분들은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농업인들이 과연 농촌을 지켜온 분들인가. 그리고 직불금을 못 받는 분들이 마을을 가꿔왔고 농촌을 지켜온 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것을 어떻게든 고쳐내지 않으면, 그리고 농지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향후 직불금 예산을 늘릴 때 국민들이 합법을 가장한 편법에 동의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고민이 미흡하다는 질책도 있다. 김동환 이장은 “제가 저희 마을에 이사온 게 16년째인데, 그 사이에 마을 분들 절반이 돌아가셨다. 현재 70대 후반에서 80대가 대부분이고, 90대도 있는데 이대로 15년 정도 후면 순식간에 우리 마을은 해체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요새는 농사 교육은 안 하고 농민들에게 6차산업이니, 체험농장이니 죄다 사업하라고 교육한다. 마케팅 부서가 있는 회사들도 망해가는 판에, 농사짓기도 어려운 농민들에게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농사를 누군가는 지어야 하고, 농업이 계속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농민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던가, 아니면 차라리 우리나라는 농사를 포기하겠다, 수입에 의존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직불제 시행경과와 문제점, 개선과제’
기조발제 /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현장의 공감대 없이 제도 출발 문제”

농지·농업인기준·농업경영체 문제 등
우리 농정 근본적 문제 개선해야
중앙정부도 모든 것 다 하려 말고
지역 자치역량 유입 방식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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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익직불제의 문제점을 △출발지점인 이해·공감단계 △신청·등록단계 △마지막 지점인 이행·점검 단계 등 3가지 단계로 나눠 짚었다.

먼저 출발지점. 공익직불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단계로서, 강 박사는 “공익직불제를 왜 시행하는지, 누구를 위하는 제도인지, 누구한테 얼마나 어떻게 주는 것인지, 기존 직불제와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 없이 제도가 출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익직불제를 여전히 소득보전 정책수단, 생산비 혹은 경영비 보전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공익직불제’라는 명칭에도 불구 ‘공익기능 증진활동’에 대한 보상수단이라는 공감대는 많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두번째 지점인 신청·등록단계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자격이 되는가’의 단계로, 농업인의 기준, 농업경영체의 기준, 농지의 문제 등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 지점이다.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 농업인 기준은 ‘300평 이상 경작면적, 연간 90일 이상 농업종사일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다. 하지만 경작면적 외에는 농업종사일수와 판매금액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 결국 300평의 ‘농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농업인의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 불합리가 나타난다.

마을이장이 확인해주는 ‘경작사실확인서’는 관외 경작자나 경작하지 않는(혹은 불가피하게 못하는) 이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고, 농지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임차농의 경우엔 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문중농지이면서 상속 및 증여농지인 경우 경작자와 소유자가 불일치해 정책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마지막 지점인 이행점검 단계에서는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관리감독의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 강 박사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이행점검을 제대로 할 관리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최소 17개에 달하는 준수사항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행점검과 관리감독, 모니터링의 주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지만 실제 모든 준수사항은 읍면사무소가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사무소 산업계 주무관 1명이 수백명의 농업경영체와 수천의 필지 관련 실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관리감독, 자격요건 검증을 바라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것이다.

강 박사는 “공익직불제 시행과정에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우리 농정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2017~2019년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못 박은 것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은 관행과 기준을 개선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로 매우 위험한 신호”라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농업인 기준, 농업경영체 기준,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예를 들어 농업인 기준을 ‘300평 땅’이 아니라 ‘농민 기준(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자, 실제 농사경작하는 자, 마을공동체 활동에 기여한자)’으로 확장하는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을 임의등록이나 자발신고가 아닌 의무등록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농지제도의 경우 전국 필지별 정보 파악을 위한 농지전수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계약서 기반이 아닌 임대차농지 자율신고제 도입이나 미경작 상속 및 증여농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농지 공유제 도입 등을 검토해 보자고 주문했다.

특히 강 박사는 공익기능과 실천사항, 추진체계 구축은 지금처럼 모든 걸 중앙정부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의 자발성과 자치역량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천사항 목록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농촌마을의 농민,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강 박사는 “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농지문제, 농업인 기준, 농업경영체 문제 등 그동안 농정분야에서 미뤄왔던 숙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제도가 바로설 수 있는 만큼 하루 빨리 농업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장과 소통…농민들과 공감대 넓혀야 제도 안착”

환경준수조건 부과는 시대적 추세
정부, ‘공익’ 개념 명확히 제시해야
지자체 역할·민관 거버넌스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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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부분도 분명 있지만,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않은 상태에서 준수의무를 강제로 정하고, 미이행시 불이익을 주다보니 현장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차단을 위한 농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 부총장은 “공익직불금은 필연적으로 농지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지의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양성적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매도하도록 유도할 것이냐, 농지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300평으로 되어 있는 농지면적 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 부총장은 “오늘 이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면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만큼 정부가 좀 더 민관 거버넌스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사실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책당국이나 학계를 중심으로 4년이 넘게 논의가 됐던 과제임에도 공익직불제가 뭔지, 여전히 현장 농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법 통과 이후 2년 정도의 경과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농민 분들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와 관련해 김태연 교수는 “과거에는 농업과 농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근거가 식량생산이었다면, 지금은 그 지원의 근거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익직불금은 농민들에게 환경준수조건을 부과하면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농민의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획득한 정책”이라면서 “정부가 ‘공익’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농민들의 환경보전 활동기능에 대한 지원을 강화, 그 효과를 정확히 계측해 제시한다면, 농업보호정책과 직불금 지급 확대에 관한 국민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익직불제 도입의 취지가 농업인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기여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택형 직불의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5년 후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어떤 분야의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농업계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추진하고, 그 평가결과에 근거해 국민적 공감대를 도출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적 역할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농업의 핵심 자원 중 하나인 농지 활용실태를 보면 비료의 과다 투입으로 부영양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농가는 볏짚을 판매하고, 국가는 볏짚이 떠난 논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현재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인의 기준과 관련해서 박 연구위원은 “기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농업현장에서 활동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별도로 구분하지 못하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활동적 농가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농업인 그룹을 지정하고, 지원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농지 문제는 “소유, 이용, 관리 등이 연계된 복합적 문제로, 임대차 혹은 실태점검 등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농지가 농업활동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주관의 농지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접근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과장은 “오늘 이장님들의 의견에 마음이 매우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시고,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혜련 과장은 “지난 연말에 법이 통과되고 올해 바로 시행이 되면서 준비과정이 촉박했고, 여기에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교육이나 이행점검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이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공익직불제로 왜 전환이 됐고, 그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농업계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좀 더 많이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의무준수사항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돼야 하는지, 개인이 책임질 것은 무엇이고, 공동체 안에서 마을단위로 노력이 필요한 부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장과의 소통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지자체의 역할과 민관 거버넌스 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돼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바꾸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바램일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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